국민연금 노령연금 차이? 그럼 기초연금은 뭐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제도를 혼동하거나 중복 수령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는 국민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분들이 받는 기초연금을 노인이 받으니 노령연금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국민연금 안에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있고 노령연금은 우리가 매달 급여에서 공제되어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이고 가입하지 않아도 65세 이상이 되면 수령하게 되는 연금이 기초연금이랍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차이점

구분국민연금 노령연금기초연금
성격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수령하는 기여형 연금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비기여형 연금
수급 조건 최소 10년 이상 납부 + 수급연령 도달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
수급 연령 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 만 65세
수급 금액 납부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다름 최대 월 342,510원 (2025년 기준)
중복 수령 가능하나 기초연금 감액 가능성 있음 가능하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써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 종류 요약표

종류수급 나이조건특징
완전 노령연금 만 60~65세 (출생연도별) 가입 10년 이상 일반적인 형태
조기 노령연금 만 55세~ 가입 10년 이상 + 무소득자 수령 빠르나 감액 적용
분할 노령연금 만 60~65세 이혼 + 혼인 5년 이상 배우자 연금 일부 수령 가능
 

📌 수령 자격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출생연도수령 가능한 나이
1953년 이전 만 60세부터
1953~56년생 만 61세
1957~60년생 만 62세
1961~64년생 만 63세
1965~68년생 만 64세
1969년 이후 만 65세부터
 

※ 단,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예상 수령액

✅  2025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 및 금액

  • 수급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 지급 금액: 최대 월 342,510원 (2025년 기준)
  • 감액 기준:
    •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3,760원 초과 시 기초연금 감액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각 20% 감액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 수령 가능성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1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 준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등

✅ 정리하면

  •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수령하는 기여형 연금입니다.
  •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비기여형 연금입니다.
  • 두 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