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세금 완전 정리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정보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입니다. 이 두 가지 세금은 투자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5월이 바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신고해야 시기인데요. 두 소득세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1. 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는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 해외 주식 매매로 얻은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율: 초과 금액에 대해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신고 및 납부 시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 및 납부

✅ 예시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주식 매매로 1,0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 과세 대상 금액: 1,000만 원 - 250만 원 = 750만 원
  • 납부 세액: 750만 원 × 22% = 165만 원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점에 발생하므로, 매도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핵심: 선입선출법(FIFO)

한국 국세청은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합니다. 이는 먼저 매수한 주식을 먼저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 예시

  • 2023.01.01: A주식 10주 매수 (단가 100달러)
  • 2023.03.01: A주식 10주 추가 매수 (단가 120달러)
  • 2024.01.01: A주식 15주 매도 (단가 130달러)

이때 매도 15주에 대한 취득가는 선입선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먼저 매수한 10주는 100달러 기준
  • 나중에 매수한 5주는 120달러 기준

따라서,

  • 총 취득가: (10주 × 100달러) + (5주 × 120달러) = 1,000 + 600 = 1,600달러
  • 총 매도가: 15주 × 130달러 = 1,950달러
  • 양도차익: 1,950 - 1,600 = 350달러

여기서 차이점은 일반적인 우리 주식계좌에서는 평단가격으로 나오기 때문에

  • 총 취득가: (10주 × 100달러) + (5주 × 120달러) = 110달러(평단)  × 15주 = 1650달러
  • 총 매도가: 15주 × 130달러 = 1,950달러
  • 양도차익: 1,950 - 1,650 = 300달러

정리하자면 같은 15주를 매도 했더라도 선입선출법은 350달럭 수익, 일단 평단 계좌 계산은 300달러  

 

작은 금액은 큰 차이가 없지만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는 배당소득세가 많이 차이 날 수 있어요. 


2. 배당소득세 (Dividend Tax)

미국 주식에서 지급되는 배당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며,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후, 국내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에 따라 추가 과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배당 부자들만이 내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 과세 방식: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후 국내에서 추가 과세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

✅ 예시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주식에서 1,0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은 경우:

  • 미국 원천징수 세액: 1,000만 원 × 15% = 150만 원
  • 실수령액: 1,000만 원 - 150만 원 = 850만 원
  • 국내 추가 과세 여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추가 과세 없음

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미국 원천징수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신고 방법

1. 양도소득세 신고

  • 신고 시기: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필요 서류:
    • 해외 주식 거래 내역
    • 환율 적용 내역
    • 기타 필요 경비 증빙 자료

이용하고 있는 세무사가 있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해도 되지만 이용하는 증권사 양도세 신고대행을 추천합니다. 

제가 이용하는 키움 증권의 경우 5월 15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2. 배당소득세 신고

  • 신고 대상: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고 시기: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 포함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 공제 신청

💡 절세 팁

  1. 매도 시기 조절: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매도 시기를 분산
  2. 배당주 투자 시 유의: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투자 금액 조절
  3. 증권사 세금 신고 대행 서비스 활용: 복잡한 세금 신고를 전문가에게 맡겨 정확한 신고 및 절세 효과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