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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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란?

개인(사업자 포함)이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종류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아래 2024년(2023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2025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근로계약 없이 일한 소득)
  • 개인사업자 (일반·간이과세자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자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천만 원 초과자
  • 연금소득자, 기타소득자
  • 복수의 근로소득자 (직장을 2곳 이상 다닌 경우)

 

⏰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도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함
    (단, 5월 31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평일인 **6월 2일(월)**까지 가능할 수 있음)

 

❗ 신고·납부 안 할 시 불이익 (가산세 등)

  1.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부정행위(허위 등)로 미신고 시 최대 40%
  2.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 일수 × 0.022% (2024년 기준)
  3. 신고 후 납부 안 한 경우
    →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재산 압류까지 갈 수 있음
  4. 세무조사 대상 될 가능성 증가

 

🧾 신고 방법

  1. 홈택스 이용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간편 신고서 작성 가능
    • 모바일 손택스 앱도 가능
  2. 세무대리인(세무사)에게 의뢰
    • 신고 복잡하거나 매출·비용이 많을 경우 추천
  3. 세무서 직접 방문
    • 일정한 대상자는 세무서에서 신고 도움 서비스 제공

 

💡 유의사항

  • 기장의무(복식부기/간편장부) 대상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 달라짐
  • 국세청에서 사전채움자료 제공하므로,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 가능
  • 일부 대상자는 모두채움 신고서가 자동 제공되어 손쉽게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