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합소득세란?
개인(사업자 포함)이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종류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아래 2024년(2023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2025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근로계약 없이 일한 소득)
- 개인사업자 (일반·간이과세자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자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천만 원 초과자
- 연금소득자, 기타소득자
- 복수의 근로소득자 (직장을 2곳 이상 다닌 경우) 등
⏰ 신고 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납부도 5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함
(단, 5월 31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평일인 **6월 2일(월)**까지 가능할 수 있음)
❗ 신고·납부 안 할 시 불이익 (가산세 등)
-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 부정행위(허위 등)로 미신고 시 최대 4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세액 × 일수 × 0.022% (2024년 기준)
- 신고 후 납부 안 한 경우
→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재산 압류까지 갈 수 있음 - 세무조사 대상 될 가능성 증가
🧾 신고 방법
- 홈택스 이용 (전자신고)
-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간편 신고서 작성 가능
- 모바일 손택스 앱도 가능
- 세무대리인(세무사)에게 의뢰
- 신고 복잡하거나 매출·비용이 많을 경우 추천
- 세무서 직접 방문
- 일정한 대상자는 세무서에서 신고 도움 서비스 제공
💡 유의사항
- 기장의무(복식부기/간편장부) 대상 여부에 따라 제출 서류 달라짐
- 국세청에서 사전채움자료 제공하므로, 홈택스에서 쉽게 확인 가능
- 일부 대상자는 모두채움 신고서가 자동 제공되어 손쉽게 신고 가능